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금액은?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,
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간 유효합니다 (연장 불가, 1회만 신청 가능)
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64만원을 100% 지원받을 수 있고, 최소로 받더라도 70%까지 지원됩니다.
1급과 2급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.
중위소득 180% 초과 시(70% 지원될 경우)에도
- 1급 기준: 1회당 8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24,000원으로, 총 8회기 상담시 448,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,
- 2급 기준: 1회당 7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21,000원으로, 총 8회기 상담시 정부 지원을 392,000원 받게 됩니다.
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의 지원자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전액 지원되어 본인부담률 0%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
- 신청권자 : 본인,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배우자 · 8촌 이내의 혈족 · 4촌 이내의 인척, 법정대리인, 직권신청한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(구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(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가능).
- 증빙서류 (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※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) 등)
※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※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(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)
② 정신의료기관*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: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*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 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-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